법령법령1969.12.04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교육부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