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2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교육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