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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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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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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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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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대상 제1조(수여대상) 전사ㆍ전병사ㆍ전상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는 군인 유족기장을 수여한다. 수령순위 제2조(수령순위) ①군인유족기장은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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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제3조(지급액 및 지급 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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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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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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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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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기념사업회는 제2조 각 호의 ...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기념사업회의 정관 및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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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하려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 사용자이동신고서에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증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이를 계승자에게 교부함과 동시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장을 계승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증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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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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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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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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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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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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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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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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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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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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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