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4.1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국방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