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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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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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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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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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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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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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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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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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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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ㆍ심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 1. 「군인사법」 제54조의3ㆍ제54조의4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ㆍ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2.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3.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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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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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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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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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제3조(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①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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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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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의 설치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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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 제2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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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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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 목적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