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제식 제3조(제식) 군인유족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증서 제4조(증서) 군인유족기장을 받는 자에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수여권자 제5조(수여권자) 군인유족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패용 제6조(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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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제식 제3조(제식) 군인유족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증서 제4조(증서) 군인유족기장을 받는 자에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수여권자 제5조(수여권자) 군인유족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패용 제6조(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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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을 말한다. 7. "증제번호"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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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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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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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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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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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기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식 제3조(제식) 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증서 제4조(증서) 기장을 받은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근무 기장증을 수여한다. 수여권자 제5조(수여권자)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추서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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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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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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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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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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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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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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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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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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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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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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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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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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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