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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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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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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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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 임용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 보직권자"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이란 직제상 또는 편제상 장성급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장으로 보(補)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국방부 직할부대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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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열 제2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열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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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계등 양정 기준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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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 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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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자원"이란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말한다. 2. "수임군부대의 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3. "수탁경찰서장"이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수임군부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을 말한다. 예비군대원 지원 제3조(예비군대원 지원)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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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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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적 관리 제2조(병적 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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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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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등시의 계급 제2조(강등시의 계급)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의 "해당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제3조(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동일한 내용의 ...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倂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분의 통보 제4조(처분의 통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기 감독 하에 있는 다른 부대의 군인을 징계처분한 징계권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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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재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한 군인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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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원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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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ㆍ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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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적용기간 제3조(적용기간)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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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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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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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제2연평해전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국가가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재해보상금을 ...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재해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