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 이종이식제제: 동물의 살아있는 장기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 2. 이종이식융복합제제: 제1호에 따른 이종이식제제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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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 이종이식제제: 동물의 살아있는 장기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 2. 이종이식융복합제제: 제1호에 따른 이종이식제제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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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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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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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대상물자 2. 관리대상업체(기관)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다만, 의약품의 보관ㆍ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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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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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2.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3.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시설을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약품등 외의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적합할 것 2. 의약품등과 의약품등 외의 물품이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을 것 ③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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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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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를 한 인체적용제품 및 그 위해요소 2. 위해성평가의 기간 3. 위해요소에 대한 화학적ㆍ생물학적ㆍ물리적 특성의 평가 및 독성정보 4.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안전기준 5. 인체가 위해요소에 노출된 정도 ...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해요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의 방법을 정한다. 1.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등 화학적 요인 2. 생물 유래 독소 및 유해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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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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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시험ㆍ검사의 구분 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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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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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연구과제"라 한다)의 선정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충실성 2. 연구과제의 목표ㆍ내용 및 수행방법 3. 연구인력ㆍ연구시설ㆍ연구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4. 다른 연구과제와의 중복 여부 5. 연구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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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5.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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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지원 및 출장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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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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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척제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헹굼보조제 2의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 3. 법 제2조제1호바목2)에 따른 물티슈 4. 법 제2조제1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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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3. 대학에서 식품ㆍ의약품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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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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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서 물리적ㆍ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力價)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 등을 말한다. 2. "생물학적 제제등"이란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를 말한다. 3.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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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학 분야의 과목이 개설된 의과대학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체의 분석ㆍ검사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