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지원 및 출장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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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지원 및 출장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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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학 분야의 과목이 개설된 의과대학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체의 분석ㆍ검사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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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5.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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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취급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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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법 제68조의11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6명 이상 8명 이하 2. 법 제68조의1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3. 법 제68조의11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3명 이하 4. 법 제68조의11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② 법 제68조의11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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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3. 대학에서 식품ㆍ의약품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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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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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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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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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와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2.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4.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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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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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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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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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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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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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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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용기ㆍ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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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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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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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