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 제2장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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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 제2장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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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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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ㆍ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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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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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이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이라 한다) 2. 영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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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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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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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통팀장 제3조의2(디지털소통팀장) ① 처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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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이하 "디지털기술"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활용 기술 3. 「정보통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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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제조소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제조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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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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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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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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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 조사를 말한다. 시험ㆍ검사의 구분 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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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기관 제2조(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학 분야의 과목이 개설된 의과대학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체의 분석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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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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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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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6까지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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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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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표시사항 제3조(표시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ㆍ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