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ㆍ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용이라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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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ㆍ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용이라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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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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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쇠기름) 5. 식용 돈지(돼지기름) 6.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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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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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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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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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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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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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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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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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