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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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