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 지정 해제 요청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법령법령2025.12.3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법령법령2026.06.22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법령법령2025.10.01
전기사업회계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법령법령2025.10.0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란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법령법령2026.06.0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법령법령2025.10.0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
법령법령2025.10.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법령법령2026.01.0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법령법령2025.10.0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법령법령2026.04.0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법령법령2025.10.01
에너지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법령2025.10.0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의 열원(熱源) 및 열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
2. 전기의 발전ㆍ송전ㆍ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
법령법령2026.06.3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법령법령2025.10.01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범위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법령법령2025.01.31
에너지법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법령법령2025.10.01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법령법령2026.06.0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부분 단서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건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생활여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그 경계 안에 위치하는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을 것
2. 지리적
법령법령2026.03.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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