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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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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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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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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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