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23
자연공원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원시설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 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책(防柵)ㆍ방화(防火)시설ㆍ방재(防災)시설
법령법령2025.10.0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10.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10.01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0.01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법령법령2026.07.31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2.3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법령법령2025.10.01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의 평면구조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법령법령2025.10.0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0.0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자가발전시설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配電事業者)(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ㆍ풍력이나 그 밖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ㆍ변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법령법령2025.10.0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10.0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법령법령2025.10.01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침수방지시설
제2조(침수방지시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 수로터널
3.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강우량
법령법령2025.10.01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법령법령2025.10.0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10.0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인력과 시설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법령2025.10.0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생산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법령법령2025.10.0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설치지역"이란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법령법령2025.10.0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