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열원시설: 물ㆍ증기 그 밖에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