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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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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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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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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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에 활용했을 것 3.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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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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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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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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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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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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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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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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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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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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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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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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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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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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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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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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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