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 한다.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자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가. 제품의 설명서 나. 견본품 다. 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