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3.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외국의 전문단체나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