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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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낭충봉아부패병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ㆍ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