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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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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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 대상 4. 사업 내용, 기간 및 추진 일정 5. 사업 추진 방법 및 체계(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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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조제 현황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조제 관리실적 조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토지 및 수익자 조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 6. 포용조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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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여성농업인 3.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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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用水) 현황 등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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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3.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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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알코올ㆍ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독 또는 오용ㆍ남용으로 인하여 질병이 확인되거나 건강 증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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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조 삭제 원산지의 표시방법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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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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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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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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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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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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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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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發賣)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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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협의 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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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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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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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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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2. 임업 관련 산업 3. 수산업 관련 산업 4. 식품산업 관련 산업 5. 수산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식육포장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