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1부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3. 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4.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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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1부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3. 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4.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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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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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ㆍ문화활동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제4조(여성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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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ㆍ의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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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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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 대상 4. 사업 내용, 기간 및 추진 일정 5. 사업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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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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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낙농진흥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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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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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2. "농업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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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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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1호에 따른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4. "부실우려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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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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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인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ㆍ인삼제품류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입업자 3. 참다래: 유통업자 4. 김: 건조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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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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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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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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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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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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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3. 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