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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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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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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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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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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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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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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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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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나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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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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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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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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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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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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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2. 임업 관련 산업 3. 수산업 관련 산업 4. 식품산업 관련 산업 5. 수산식품산업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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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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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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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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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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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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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