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생산자의 범위 제4조(생산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77ms · 전문검색
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생산자의 범위 제4조(생산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