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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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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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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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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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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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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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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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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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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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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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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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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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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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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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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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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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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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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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훼의 범위 제2조(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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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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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