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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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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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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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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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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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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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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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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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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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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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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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3. "김치재료"란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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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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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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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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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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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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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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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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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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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