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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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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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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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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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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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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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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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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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지역의 범위 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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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사육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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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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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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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제2조(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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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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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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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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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제2조(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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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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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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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주변지역의 범위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ㆍ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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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