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0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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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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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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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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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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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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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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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