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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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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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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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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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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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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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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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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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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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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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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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밀산업종사자"란 밀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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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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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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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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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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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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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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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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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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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