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5.18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계농어업인의 요건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청년농어업인의 요건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법령법령2015.02.23
낙농진흥법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제2조(낙농관련단체의 요건)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낙농진흥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법령법령2022.11.29
한식진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식의 확산
제2조(한식의 확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한식에 관한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시ㆍ교육ㆍ체험
법령법령2021.09.3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 요건
제2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 요건)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專業)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법령법령2020.08.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훼의 범위
제2조(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법령법령2025.12.2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제2조(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농산물 직거래의 범위
제3조(농산물 직거래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법령법령2023.12.1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령법령2022.11.29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산업종사자의 범위
제2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법령법령2026.01.0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령법령2024.10.25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계획신고서 등
제2조(사업계획신고서 등)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 ...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발하려는 자원이 해외농업자원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계약 체결의
법령법령2024.07.2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
제3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법령법령2026.03.2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명칭ㆍ대표자 및 주사무소의 ... 소재지
2. 소싸움경기장의 위치
3.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제3조(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령법령2017.03.27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산업 및 말사업자)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 제조업ㆍ판매업
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ㆍ판매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법령법령2024.12.3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제2조(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법령2025.12.3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절차
제2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법령법령2026.03.3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법령법령2024.08.16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제2조(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법령2024.08.1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제2조(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법령법령2026.02.1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법령법령2026.05.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제2조의2(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