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09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