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9건3162ms · 전문검색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지식재산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식재산처
이용을 도모한다. 3.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4.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처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및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지식재산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4.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지식재산처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교육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성평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식재산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삭제 4.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지식재산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축산식품부 10. 산업통상부 11. 보건복지부 12. 기후에너지환경부 13.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처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