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지식재산처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법령법령2025.10.01
변리사법지식재산처
한다.
자격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
법령법령2025.12.30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식재산처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교육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성평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그 밖에 ...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법령법령2026.05.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식재산처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삭제
4.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
법령법령2025.10.01
변리사법 시행령지식재산처
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 ...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법령법령2026.06.23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지식재산처
추진 체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축산식품부
10. 산업통상부
법령법령2025.10.0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지식재산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법령법령2025.10.0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 중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2.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법령법령2025.10.01
실용신안법지식재산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법령법령2026.05.1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5.10.10
발명진흥법 시행령지식재산처
서비스업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ㆍ통계업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법령법령2025.10.01
발명진흥법지식재산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법령법령2025.10.0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지식재산처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집적회로"란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絶緣)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能動素子)를 포함한 회로소자
법령법령2026.02.2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지식재산처
특허 관련 수수료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료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법령법령2025.10.01
특허법 시행령지식재산처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하 "국내기탁기관"이라
법령법령2022.06.10
지식재산 기본법지식재산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2. 지식재산을
법령법령2025.11.11
특허법지식재산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법령법령2025.10.01
디자인보호법지식재산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법령법령2025.11.11
상표법지식재산처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령법령2026.05.14
특허법 시행규칙지식재산처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