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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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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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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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