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
법령법령2025.10.01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
법령법령2025.10.10
발명진흥법 시행령지식재산처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법령법령2025.10.01
발명진흥법지식재산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령법령2025.10.01
특허법 시행령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7.2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지식재산처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② 지식재산처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를 둔다.
제2장 지식재산처
직무
제3조(직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지식재산처에 운영지원과ㆍ지식재산정책국ㆍ지식재산보호협력국ㆍ지식재산분쟁대응국ㆍ지식재산정보국ㆍ상표디자인심사국ㆍ특허심사기획국ㆍ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
법령법령2025.11.25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7.2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5.10.01
실용신안법 시행령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1.11
특허법지식재산처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
법령법령2025.10.01
디자인보호법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법령법령2025.09.23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법령법령2025.12.30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1.11
상표법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법령법령2025.10.0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식재산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법령법령2025.10.0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5.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2.06.10
지식재산 기본법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법령법령2025.10.01
변리사법 시행령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실용신안법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