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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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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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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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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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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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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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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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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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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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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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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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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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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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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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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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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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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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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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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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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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