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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업무 제2조(업무) 변리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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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업무 제2조(업무) 변리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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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3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 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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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미생물의 기탁 제2조(미생물의 기탁)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출원 전에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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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료 및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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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등록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원부의 서식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①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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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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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수습 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이라 한다)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장연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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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지식재산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② 지식재산처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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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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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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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像)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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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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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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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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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리인의 선임 등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 ...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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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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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2. "등록번호"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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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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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화 대상 서류 제2조(전자화 대상 서류)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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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합교육 제2조(집합교육) ①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