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10
발명진흥법 시행령지식재산처
대상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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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대상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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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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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