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식재산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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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식재산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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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지식재산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② 지식재산처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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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의 정책참여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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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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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리인의 선임 등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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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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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제2조(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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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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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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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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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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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등록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원부의 서식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①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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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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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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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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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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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집적회로"란 반도체 재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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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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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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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