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8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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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가유산청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납토성"이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서울 풍납동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