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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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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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 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3.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4. 북한 국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5.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의 홍보 6. 그 밖에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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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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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부: 입학금 감면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면제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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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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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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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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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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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유적을 말한다. 1. 신라왕궁[경주 월성(月城)을 말한다] 2. 경주 황룡사지 일원(一圓): 다음 각 목의 유적 3. 경주 동궁과 월지 4. 경주 첨성대 5. 경주 대릉원 일원 6. 경주 동부사적지대 7.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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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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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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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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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서울 풍납동 토성을 말한다. 2. "보존구역"이란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관리구역"이란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에 기여하는 보존구역 주변지역으로서 구역 내 역사문화경관과 주민의 주거ㆍ생활환경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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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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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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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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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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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 경영, 고고학, 관광, 국문학사, 도시계획, 동식물학, 미술사, 민속학, 박물관, 법학, 보존과학, 사회학, 언론, 역사학, 인류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조경,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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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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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