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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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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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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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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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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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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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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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관리구역"이란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에 기여하는 보존구역 주변지역으로서 구역 내 역사문화경관과 주민의 주거ㆍ생활환경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보존ㆍ관리구역"란 제2호 및 제3호의 구역을 말한다. 5. "보존ㆍ관리사업"이란 ... 보존구역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과 관리구역 내 역사문화경관을 관리ㆍ개선하거나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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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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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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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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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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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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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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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ㆍ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2. "역사문화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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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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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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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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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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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