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금융자산 2.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된 가지급금 4.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5.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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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2.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된 가지급금 4.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5.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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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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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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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현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현황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ㆍ인력 등 운영 현황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산림교육센터의 운영현황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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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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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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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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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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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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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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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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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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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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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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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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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림복지전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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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민북지역의 지역 여건 변화와 그 전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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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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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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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