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2.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된 가지급금 4.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5.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6.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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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2.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된 가지급금 4.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5.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6.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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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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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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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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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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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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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대책 추진 3.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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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3.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운영ㆍ지원 현황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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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②제1항에 따른 청원을 받은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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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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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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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현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현황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ㆍ인력 등 운영 현황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산림교육센터의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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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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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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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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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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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5.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ㆍ변경ㆍ해제한 사방지를 명시한 도면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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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경우 2.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3조(계획 수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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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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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