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평가 및 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2.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된 가지급금 4.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5.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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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2.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된 가지급금 4.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5.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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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진흥계획을 수립한 경우: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2. 진흥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및 변경한 내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 2. 산림복지소외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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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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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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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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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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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재수확, 수종갱신(樹種更新)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산지개발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말한다)를 통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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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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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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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현황 및 같은 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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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5.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ㆍ변경ㆍ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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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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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제2조의2(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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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水源)의 함양(涵養)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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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材)"란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채취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석재산업"이란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석재를 활용한 전시ㆍ체험ㆍ연구ㆍ관광 및 그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석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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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상의 사업의 시행 시기를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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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의 구분 현황 1의2. 제1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2. 산지의 지형ㆍ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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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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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산지 구분의 특례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 지정의 특례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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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