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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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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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2.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대출금 및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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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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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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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②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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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5호만 해당한다.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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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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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2. 정밀조사 가. 황폐지의 위치ㆍ규모 나. 황폐지의 특성 및 황폐화의 원인 다. 황폐지 인근의 주택ㆍ농경지 등 주변 여건 ... 특성 다.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직접 현지조사 2.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ㆍ자료ㆍ문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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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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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3.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운영ㆍ지원 현황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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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보호형 도시숲등: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순환ㆍ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2. 경관보호형 도시숲등: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인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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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감염목"이라 한다)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대책 추진 3.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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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산림기본계획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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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화된 국내외 여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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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5.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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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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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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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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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된 경우 2.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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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를 말한다.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이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