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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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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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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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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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유림의 관리"라 함은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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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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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제1조의2(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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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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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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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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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①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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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을 말한다. 5.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임산물생산업"이란 산지에서 대추,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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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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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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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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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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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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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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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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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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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그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붕괴되거나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水源)의 함양(涵養)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