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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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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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재수확, 수종갱신(樹種更新)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산지개발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말한다)를 통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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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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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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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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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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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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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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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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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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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