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손상환자의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포함한다) 2. 손상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3. 손상환자의 보호자, 원인제공자 등 손상 발생 관련자의 ... 생년월일, 손상환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4. 손상 발생 장소의 상태 및 환경, 손상 발생 일시 등 손상 발생에 관련된 자료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