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 및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위원장이 상황평가회의의 협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평가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관계 중